연말정산 누락 신고 방법 5분안에 쉽게 하기
연말정산 제출하고 나서야 "부모님 인적공제 빠뜨렸네!"라며 후회 한적 없으신가요?
연말정산 누락으로 챙기지 못한 각종 공제 혜택들, 그냥 포기하기엔 우리 소중한 월급이 너무 아깝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는 연말정산 누락으로 놓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잠자고 있던 환급금을 통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TOP 5
- 인적 공제 :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 부양 시 누락
- 월세 세액공제 : 집 주인 눈치나 서류 미비로 신청 못한 경우
- 의료비/교육비 :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장애인 공제 :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누락
- 기부금 : 종교 단체나 지정기부금 영수증 누락
경정청구 자격 및 신청기간
경정청구는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누락된 공제 항목 증빙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입금 확인서 등)
신청 대상 : 최근 5년 이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근로소득자
신청 기간 : 연말정산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지금 신청하면 2021년분부터 소급 가능)
경정청구 신청 방법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Step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Step 2. 경정청구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섹션에 있는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Step 3. 귀속 연도 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면 해당 연도를 지정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Step 4. 내용 수정 및 증빙 서류 첨부
기존에 신고된 내역이 불러와지면, 누락했던 항목(예: 인적공제 인원수 수정 등)의 수치를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증빙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첨부파일로 업로드합니다.
Step 5. 신고서 제출 및 환급 계좌 입력
최종적으로 계산된 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끝납니다!
주의해야 할 점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결정세액 확인: 이미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이 있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부모님을 형제와 중복해서 인적공제에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 신청 후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