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바뀐 급여 체계와 나에게 맞는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놓치기 아까운 정부 혜택을 지금 바로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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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요약

2026년부터는 단순히 급여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2025년 기준2026년 변경 기준
최초 10시간 상한액월 220만 원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상한액월 150만 원월 160만 원 (통상임금 80%)
자녀 연령 기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초6 이하)
최대 사용 기간최대 2년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분 포함)

시간별 예상 수령액 예시

가장 궁금해하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 기준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시간을 단축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액입니다.

1. 주 10시간 단축 시 (10시 출근 또는 4시 퇴근)

  • 계산식: 250만 원 × (10 / 40)
  • 2026년 수령액: 62.5만 원 (기존 대비 7.5만 원 증가)

2. 주 20시간 단축 시 (반일 근무)

2026년 수령액: 102.5만 원 (기존 대비 10만 원 증가)

계산식: [250만 원 × (10/40)] + [160만 원 × (10/40)]

: 2026년부터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해 하루 1시간만 단축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도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회사에 당당히 요구해 보세요!

신청 자격 및 절차 3단계

문단복잡해 보이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24(온라인/모바일)를 통해 직접 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와 협의 및 서류 작성: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확인서 발급: 회사가 고용24 시스템에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등록하도록 요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팁

"육아휴직을 다 썼는데 단축 근무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2026년 개편안에 따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로 가산되어 단축 근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니,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배분해 보세요.